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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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98-10-31 |
담당부서 |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
규제사무명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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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국토도시개발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1997-03-19 |
규제시행/폐지일 | 1999-12-29 |
규제목적 | 부설주차장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인근설치 범위 제한 |
규제내용 |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
규제구분 | 국토도시개발 |
구비서류 |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계획서 ○ 공사설계도서 ○ 시설물의 부지와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200분의1이상의 지형도 ○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 조서 ○ 토지등기부등본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처리기간 | 7일 |
등록이후 변동결과 | 1.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12.29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 확대 개선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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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