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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38
등록일 1998-10-31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규제사무명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법적근거
  • 상위법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등록사유 완화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1997-03-19
규제시행/폐지일 1999-12-29
규제목적 부설주차장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인근설치 범위 제한
규제내용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규제구분 국토도시개발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계획서 ○ 공사설계도서 ○ 시설물의 부지와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200분의1이상의 지형도 ○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 조서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7일
등록이후 변동결과 1.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12.29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 확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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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