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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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20 |
담당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규제사무명 | 응시연령 제한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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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지방행정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2008-12-04 |
규제시행/폐지일 | 2008-12-04 |
규제목적 | 지방공무원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채용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8, 1998. 1.12, 2006. 4.26, 2008.12.4), 단서 삭제(2008.12.4), (개정 2017. 6. 29.) 1. 7급 이상 : 20세 이상(개정 2014.3.13) 가. (삭제 2014.3.13) 나. (삭제 2014.3.13) |
규제구분 | 지방행정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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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