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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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7-26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규제사무명 | 금연구정의 지정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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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금지(부작위) |
부문 | 보건위생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2011-08-04 |
규제시행/폐지일 | 2011-08-04 |
규제목적 |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
규제내용 |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1.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제구분 | 보건위생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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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