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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1-0002
등록일 2011-07-26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규제사무명 금연구정의 지정
법적근거
  •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금지(부작위)
부문 보건위생
등록사유 신설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2011-08-04
규제시행/폐지일 2011-08-04
규제목적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규제내용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1.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제구분 보건위생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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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