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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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31 |
담당부서 | 건설교통국 도로과 |
규제사무명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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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부문 | 주택건축도로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0-12-30 |
규제시행/폐지일 | 2010-12-30 |
규제목적 |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고자 함. |
규제내용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이한 원인자부담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 ②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0) ③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30)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9.25, 2010.12.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신설 2003. 9.25)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신설 2003. 9.25)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신설 2003. 9.25),(개정 2010.12.30)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9.25),(개정 2010.12.30) |
규제구분 | 주택건축도로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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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