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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05
등록일 2020-05-11
담당부서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규제사무명 특수직급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법적근거
  • 상위법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8조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행정일반
등록사유 강화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7-06-29
규제시행/폐지일 2017-06-29
규제목적 특수직급 시험에 필요한 자격증 규정
규제내용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7. 6.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 12. 31)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29.)
규제구분 행정일반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14. 10. 28. 누락규제 등록(시군구 표준화 결과반영)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3항에 방호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을 신설, 규제강화개정 (2017. 6.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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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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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