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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0
등록일 2020-05-1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규제사무명 허가신청의 제출서류 등
법적근거
  • 상위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행정일반
등록사유 완화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7-12-29
규제시행/폐지일 2017-12-29
규제목적 상위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규정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7. 12. 29.)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개정 2017. 12. 29.)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신설 2017. 12. 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제3호로이동 <2017.12.29.>]
규제구분 행정일반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14. 7. 시군구 규제표준화 결과 반영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연장신고대상의 제외에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여 규제완화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 그밖에 준용규정 조항번호 및 용어 개정(2017.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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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