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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6
등록일 2014-11-14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유료화장실의 신고
법적근거
  •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제출의무
부문 행정일반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0-07-01
규제시행/폐지일 2010-07-01
규제목적 유료화장실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등 규정
규제내용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7. 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7. 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③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0.)
규제구분 행정일반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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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