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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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3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규제사무명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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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행정일반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3-06-13 |
규제시행/폐지일 | 2013-06-13 |
규제목적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규정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 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규제구분 | 행정일반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14. 10.31 누락등록(시군구 표준화결과 반영) 2021.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법규수정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