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08
등록일 2014-10-3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규제사무명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법적근거
  •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행정일반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3-06-13
규제시행/폐지일 2013-06-13
규제목적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규정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7. 12. 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규제구분 행정일반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14. 10. 31. 누락등록(시군구표준화결과 반영)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용어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2021. 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법규수정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