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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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2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사회적경제과 |
규제사무명 |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지정요건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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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노동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5-06-25 |
규제시행/폐지일 | 2011-02-17 |
규제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규정 |
규제내용 |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규제구분 | 노동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15. 6. 25. : 사회적 목적 실현기준에 “지역사회 공현형”신설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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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