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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5
등록일 2015-07-02
담당부서 재정경제국 사회적경제과
규제사무명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지정요건
법적근거
  • 상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노동
등록사유 완화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5-06-25
규제시행/폐지일 2011-02-17
규제목적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규정
규제내용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규제구분 노동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15. 6. 25. : 사회적 목적 실현기준에 “지역사회 공현형”신설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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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