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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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14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봉투판매인 지정표지판 부착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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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3-05-09 |
규제시행/폐지일 | 2013-05-09 |
규제목적 | 종량제 봉투판매인 지정표지판 부착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규격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