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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4
등록일 2014-11-14
담당부서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규제사무명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법적근거
  • 상위법 주차장법 제6조 제2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3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9-12-24
규제시행/폐지일 2019-12-24
규제목적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에 관한 설치기준 규정
규제내용 제2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규제구분 국토도시개발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2차 보완(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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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