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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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14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규제사무명 | 시설 사용허가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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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허가 |
부문 | 문화공보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0-09-21 |
규제시행/폐지일 | 2000-09-21 |
규제목적 |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관련 내용 규정 |
규제내용 | 제7조(사용 및 사용허가)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사용 및 사용허가) ①구청장은 회관의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3.03.21)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조별 등록규제 등록에 따라 시행규칙 제9조 분리 등록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 -조문등록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