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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9
등록일 2014-11-14
담당부서 교육문화국 생활체육과
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사용허가
법적근거
  • 상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고시등
유형 1호-허가
부문 체육청소년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4-11-05
규제시행/폐지일 2004-11-05
규제목적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카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나 회원카드 교부여부는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③ <삭제 2016.3.17>
규제구분 체육청소년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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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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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