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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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14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생활체육과 |
규제사무명 | 체육시설 사용허가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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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허가 |
부문 | 체육청소년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4-11-05 |
규제시행/폐지일 | 2004-11-05 |
규제목적 |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카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나 회원카드 교부여부는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③ <삭제 2016.3.17> |
규제구분 | 체육청소년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