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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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14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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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부문 | 행정일반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0-07-01 |
규제시행/폐지일 | 2010-07-01 |
규제목적 | 유료화장실 운영 신고자의 준수사항 |
규제내용 | 제27조(준수사항) 제2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의 상시 근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준수사항)제2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1.<삭제 2017. 8. 10.> 2. 제2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개정 2010. 7. 1) 3. 관리인의 상시 근무(개정 2010. 7. 1) 4.<삭제 2017. 8. 10.> |
규제구분 | 행정일반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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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