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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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8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시민교육과 |
규제사무명 |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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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허가 |
부문 | 교육학술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0-06-17 |
규제시행/폐지일 | 2010-06-17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생학습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교육학술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