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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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8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규제사무명 | 위탁신청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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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허가 |
부문 | 문화공보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4-11-05 |
규제시행/폐지일 | 2004-11-05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위탁신청)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0)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