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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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8 |
담당부서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청결유지 책무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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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5-11-30 |
규제시행/폐지일 | 2005-11-30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 12. 29., 전문개정 2002. 11. 19.]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