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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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청결유지 이행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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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명령(시정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1997-03-19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3-19 |
규제목적 | 청결유지이행의무를 통해 주민생활환경저해 예방강화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본조신설 2002. 11. 19.]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02.11.19(정비완료)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5조의3, 제5조의4 조별 분리 규제등록 - 일부개정조문반영(2002. 11. 19., 2013. 05. 09. 일부개정)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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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