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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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1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규제사무명 | 시설 사용허가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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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허가 |
부문 | 문화공보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0-09-21 |
규제시행/폐지일 | 2000-09-21 |
규제목적 |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관련 내용 규정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일정조정 및 사전준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9. 6.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조별 등록규제 구분에 따라 별도의 규제사무로 구분등록 *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