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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7
등록일 2014-11-14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0-09-21
규제시행/폐지일 2000-09-21
규제목적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규정 마련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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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