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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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14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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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0-09-21 |
규제시행/폐지일 | 2000-09-21 |
규제목적 |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규정 마련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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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