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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5
등록일 2021-07-29
담당부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규제사무명 상인회 등록 등
법적근거
  •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등록의무
부문 상공업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5-05-07
규제시행/폐지일 2015-05-07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상인회 등록 등)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구분 상공업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