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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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9 |
담당부서 |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
규제사무명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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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국토도시개발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5-11-30 |
규제시행/폐지일 | 2005-11-30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4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10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7] |
규제구분 | 국토도시개발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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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