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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3
등록일 2021-07-29
담당부서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규제사무명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적근거
  • 상위법 주차장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4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05-11-30
규제시행/폐지일 2005-11-30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4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10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7]
규제구분 국토도시개발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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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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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