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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8
등록일 2021-08-28
담당부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규제사무명 상인회 정관 등
법적근거
  •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상공업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5-05-07
규제시행/폐지일 2015-05-07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구분 상공업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8. 등록규제 일제정비 용역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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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