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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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8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규제사무명 | 상인회 정관 등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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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상공업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5-05-07 |
규제시행/폐지일 | 2015-05-07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상공업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8. 등록규제 일제정비 용역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