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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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3 |
담당부서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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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0-09-25 |
규제시행/폐지일 | 2000-09-25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15.5.7)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개정 2015.5.7)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개정 2015.5.7)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5.7)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8.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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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