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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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30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규제사무명 | 사용자의 변상책임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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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명령(시정 등) |
부문 | 문화공보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00-09-21 |
규제시행/폐지일 | 2000-09-21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1) [2000. 9.21 제2항을 삭제하고 전문개정]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