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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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30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규제사무명 | 행위의 제한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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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금지(부작위) |
부문 | 문화공보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4-04-10 |
규제시행/폐지일 | 2014-04-10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2.26.)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