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20
등록일 2021-07-30
담당부서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규제사무명 행위의 제한
법적근거
  •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금지(부작위)
부문 문화공보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4-04-10
규제시행/폐지일 2014-04-10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2.26.)
규제구분 문화공보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