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알림

지원 안내 사항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사업장 소재지가 은평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요건

  • 폐업시점 2020.3.22. 이후

    강조세무서 폐업일자 기준

  •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5~10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 : 10인 미만, 그 외 : 5인 미만)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구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구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2.5단계 기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이·미용시설, 목욕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영화관, 숙박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강조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제외대상

부정 수급 적발 시 반납 등 조치

  • 2021년 은평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사업자 미등록, 기준일 이외 폐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일 기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업체

지원내용

업체별 50만원 지원(계좌지급)

신청기간

2022. 3. 28(월) ~ 2022. 11. 30(수)

경고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은평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

강조방문신청은 본인인증 불가, 타인명의 계좌 사용 등의 경우만 가능

주의 제출서류 내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가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안내
제출서류 필수 비고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 세무서 발급(홈텍스, 정부 24 온라인 발급 가능)
  • 동주민센터,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매출 신고여부 필수 최근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상공인 여부
(3가지 중 택1)
소상공인 확인서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발급)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확인 서류 선택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수령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선택
  • 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미수령자인 경우 상시근로자 여부 확인

    강조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통합위임장 선택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위임장 첨부

주의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가족관계증명서

강조공동사업자만 해당
선택
대표자 본인 통장사본 필수

지급방식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별 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심사 후 순차적 지급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신청 및 본인계좌 지급 원칙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 각각 신청 가능(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1인만 수령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 가능
    • 타인계좌 지급: 1인 가구(제3자 계좌), 신용불량자 등 특수한 경우(가족계좌)
      • 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 본인명의계좌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
  •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 자치구 간 중복신청 허용(폐업 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각각 신청)

문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담당부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담당부서표 - 업종,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위치
업종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위치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보건위생과 02-351-8179 은평구보건소 4층
식당·카페 보건위생과 02-351-8178 은평구보건소 4층
이․미용시설, 목욕장 보건위생과 02-351-8185 은평구보건소 4층
노래연습장 문화관광과 02-351-6522 은평구청 본관 3층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문화관광과 02-351-6523 은평구청 본관 3층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유원시설) 문화관광과 02-351-6518 은평구청 본관 3층
실내체육시설,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생활체육과 02-351-6553 은평구청 본관 3층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시민교육과 02-351-7254 은평구청 본관 3층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업) 일자리경제과 02-351-6846 은평구청 본관 2층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경제과 02-351-6823 은평구청 본관 2층
종합소매점(300㎡이상) 일자리경제과 02-351-6839 은평구청 본관 2층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문화관광과 02-351-6518 은평구청 본관 3층
그 외 숙박시설 보건위생과 02-351-8185 은평구보건소 4층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보건의료과 02-351-8273 은평구보건소 5층
지원 안내 사항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 연락처 02-351-6829

주의 최종수정일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