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기사 지원
지원내용
개인택시기사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40만원
지원대상
공고일(’22.1.28.)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개인택시조합은평지부에 소속된 개인택시기사
신청방법
- 조합소속(은평지부) 기사는 개인택시조합은평지부에 방문
- 조합비소속(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기사는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신청
접수처
- 개인택시조합은평지부 02-356-5800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 02-351-7757
- 이메일 : choijh9022@ep.go.kr
신청기간
’22. 1. 28.(금) ~ 2. 28.(월)
지급기간
’22. 3. 4.(금) 이내
강조접수순 순차지급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연락처 02-351-7757
주의 최종수정일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