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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조회

귀하(사)께서 우리구에 납부하신 지방세중 과오납된 금액을 환부 안내하오니, 환부 대상자께서는(하단 버튼에서 확인) 환부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시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하여 지방세 환급금 메뉴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세내역조회 및 환부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환급금 신청대상 개인만 신청가능
  • 환부 가능시간 07시 ~ 23시(실시간 본인계좌 즉시 입금)
  • 기부 가능시간 07시 ~ 23시(기부처 즉시 입금)

직접수령시

은행에서 직접 찾으실 경우에는 전국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청구 지방세 환급금 지급(충당)통지서, 신분증
  • 대리청구 지방세 환급금 지급(충당)통지서, 대리인신분증,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환부권리자의 인감증명

강조 환급금 50만원미만 : 전국 신한은행 전지점

강조 환급금 50만원이상 : 직접 수령 불가(문의: 은평구청 세무1과 환급담당)

은행 계좌입금 요구시

지방세 환급금 지급(충당)통지서에 반드시 환부권리자 본인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 후 은평구청 세무행정과로 우편 및 FAX로 접수, 혹은 전화로 알려 주시면 입금처리 해 드립니다.

강조 지방세 환급금 지급기한은 지방세 환급금 반환결의일로부터 5년입니다.

문의처
  • 세무행정과 환급금담당 02-351-6943 : 지방세 전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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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세무행정과 세입총괄팀
  • 연락처 02-351-6942

주의 최종수정일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