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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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민원안내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는

일상생활에 바쁘신 주민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이나 농협. 축협.인삼협 에서 전국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대학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G4C로 신청하고 Fax 송부된 서류를 방문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행정입니다.

발급대상 민원 : 293종

  • 건축물관리대장,토지(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가격확인원, 지적 (임야)도 등 지적민원
  •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등 세무민원
  • 졸업,성적,재학,휴학 증명 등 대학민원
  • 병적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납세증명 등 중앙행정기관 민원 등

민원 신청 및 발급 절차

  • 인근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의 민원부서나 농협·축협·인삼협방문, 민원 신청(발급수수료 선납)

    강조 신청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신분증 제시

    강조 대리 발급 신청및 수령시는 위임장(위임자 신분증)과 수임자 신분증 필요

  • (행정)기관간 인터넷(G4C)과 FAX 송·수신을 통하여 민원신청 및 민원서류 발급
  • 신청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서 3시간 이내에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 전화신청 운영안내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는

  • 운영개요 타기관의 증명민원을 가까운 구.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행정기관간 FAX로 민원서류를 전송받아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제도
  • 대상민원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신청
  • 운영기관 구청 민원여권과, 지적과, 16개 동주민센터
  • 운영방법 전화민원신청→ 접수→ 증명기관에 어디서나민원신청 → 교부기관증명수령 → 민원인에게 증명교부
  • 소요시간 신청접수후 3시간 이내

어디서나민원 전화접수 및 교부창구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수령을 원하는 행정기관에 전화로 민원신청

    강조 민원인은 전화민원신청시 민원명, 발급건수(통수),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등을 교부기관에 알려줌. 전화민원 신청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하여 신청하되, 민원서류 발급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리수령자 성명을 알려줌.

  • 전화로 어디서나민원을 신청할수 있는 민원종류는 1인1일5건 이내, 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임

민원서류 찾는방법

  • 교부창구에서 민원인의 신분증제시와 수수료(수입증지대) 납부후 민원서류수령

    강조 전화민원 신청후 15일이 경과할때 까지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는 종결처분되므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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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연락처 02-351-641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