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 용도지역

재정비촉진지구(再整備促進地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재축(再築)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우리가 흔히 듣는 “무엇을 이전한다”는 것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개축, 증축

전용주거지역(專用住居地域)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평창동, 연희동 일대)에 지정
  •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양호한 연립주택 및 저층아파트)중심의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정밀안전진단(情密安全診斷)

정밀안전진단은 예비평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건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 4개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와 재건축으로 판단하고, 건교부 안전진단기준과 매뉴얼에 따라 구조안전성 분야 등 4개 분야를 종합한 성능점수를 산정하여 30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31점 이상은 유지보수로 판정.

주거환경개선(住居環境改善)

불량주택의 정비, 도시 전체의 기능회복,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거환경개선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따라 도시전체로부터 지구단위, 개개 주택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으며 과거 주택의 물리적 개선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전체의 환경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적 차원 내지는 단지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은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지구개선(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지구보전(conservation)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도시재개발국제회의의 토의결과에 의한 것이다.

  1.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가장 협의의 주거환경개선 개념으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2. 지구개선(rehabilitation) 건물의 신축을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지구를 개선하는 것이다.
  3. 지구보전(conservation)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과 현재는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는 악화될 염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수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住居環境改善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개 2000㎡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동안 실시되어 온 노후 불량주택지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공공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주고, 주민들은 현지개량의 개념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주택개량을 위하여 기존의 좁은 도로 및 기반시설을 정비해 줄 뿐 아니라, 주택개량 자금의 일부도 융자한다.

주택건설용 대지조성사업 (住宅建設用 垈地造成事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대지조성사업이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을 말한다. 대지면적이 10,000㎥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체 등이 시행자가 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서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택보급율(住宅普及率)

주택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주택수는 전년도 총 주택수에다 해당연도에 새로 준공된 주택수를 더하고 해당연도에 철거된 주택수를 빼면 된다. 이 때 다가구는 한 채로 계산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전체 가구수는 전년도 총 가구수에서 연평균 가구증가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모로부터 분가한 독신 자녀 등과 같은 단독가구와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 같은 비혈연가구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구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redevelopment)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 시대적·공간적 발달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고 불량화되었을 때 도시의 불량지구개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마련, 도시기능의 부활 등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적인 의미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 그리고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건축사업(住宅再建築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300세대이상 10,000㎡이상의 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2/3이상 되어야 한다.

존치지역(存置地域)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지하광장(地下廣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지하광장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결정시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증축(增築)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증축하는 것은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이 증축이 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 개축, 재축

지가(地價, land price)

토지는 현실적으로 상품으로서 가격을 가지고 있다. 지가는 토지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된 토지가치이며 토지가격이라고 한다. 지가란 결국 지대(地代)를 자본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매입은 지대를 일괄해서 선급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가는 지대의 크기에 정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지구계획(地區計劃)

일상생활의 기본단위 규모인 주구의 계획인구는 현재 동의 규모(인구 10,000∼35,000인)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지구개발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가구계획의 수법으로 인구 10,000 내외를 기준으로 하는 2∼4개의 주구계획 단위를 군으로 형성한다. 지구에는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계획에서의 2차적 부도심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도심 및 부도심과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 주구계획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鑛泉地)·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溝渠)·유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 24가지가 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한다. 지목은 법정주의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할에 때는 「지적법」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지목은 한 필지에 한가지 지목만 등록(一筆一目의 原則)할 수 있다.

  • 지목변경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1개 필지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르게 된 때는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목변경대상이 되는 토지는 인·허가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등이다./p>

지상권(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개발세(地域開發稅)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의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자 지방세를 말한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사업(地域均衡開發事業)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하면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사업, 상하수도 시설사업, 하천의 개축·보수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어항시설사업 및 기타 사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

지정용도(指定用途)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지정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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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