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사도(私道)

「사도법」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연결되는 개인이 소유한 길을 말하며, 「도로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쌈지공원

대지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인접대지내 공지와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벤치, 조명 등의 시설들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교목, 관목, 꽃 등의 혼합식재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

상세계획(詳細計劃)

종전의「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서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계획이다. 상세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세계획은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와 통합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3년 2월 4일 제정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업지역

  • 용도지역

생태건축(生態建築)

건물이나 거리, 마당 등 건축환경을 작은 단위의 생태계라고 생각해서 자연생태계에 해를 주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건축 개념이다. 건축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에너지와 자원 수요의 최소화, 태양에너지의 이용, 토양포장의 최소화, 대지주변의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 조성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고 있다.

생태도시(生態都市, Ecopolis)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구상되어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적을 뿐 아니라 적절한 메타볼리즘(자립성, 상호안전성, 환경 등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이 유지되고 동식물을 포함하는 자연과의 공생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생태도시는 환경의 생태적 측면으로 동식물을 비록한 생태적인 다양성, 동식물과 녹지의 안정성, 에너지와 자원의 자립성, 자원 및 물의 재활용과 순환성을 강조한다.

생활권(生活圈)

주택지개발의 기본단위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편익 및 서비스시설을 중심으로 군집된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생활권계획은 인구규모, 생활환경 수준, 공동서비스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정주단위를 위계화하고 정주단위별로 특성을 부여하여 사회·물리적 기능과 요소를 배분·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로 볼 때 소생활권은 2-3만인, 중생활권은 10만인, 대생활권은 50만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생활권 위계설정시 고려사항은 소생활권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 학군이 중심이 되며 중생활권은 중·고교학군 및 산세 등 자연적 환경을, 대생활권은 도로, 철도 등 인위적 환경 내지는 부도심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손실보상(損失補償)

공용수용이나 공용제한과 같이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에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事前環境性檢討制度)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제화하여 2000.8.17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로 인한 산림의 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 등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구현코자 하는 제도이며,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더라도 개발사업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사업대상 규모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환경정책기본법」제11조제2항 및 사전환경성검토편람(환경부, 2000.8.17)등에 근거하여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선 개발, 후 복구개념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선계획-후개발 원칙

이 원칙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정책에 있어서 공간계획의 기능과 위상이 확고히 정립된 계획중심의 국토관리체계(plan-led spatial management system) 대원칙을 말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공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국토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순환재개발방식(循環再開發方式)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보지를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당해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고 있다.

시범도시(示範都市)

「도시계획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교육·안전·교통 및 경관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 포함)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의 지정 요건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시범도시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이 있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 용도지구

신도시(新都市, new town)

광의적 개념의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위성도시(satellite city)나 교외 침상도시(bed town)등 새로이 개발되는 모도시(母都市) 의존적인 도시는 물론 기존의 소도시에 계획적 개발이 행하여진 확장도시까지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협의적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춘 독립도시로서 새로이 개발된 것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도시란 사전에 예정된 기간안에 특정 지역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과 물리적 요소를 계획적으로 개발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시장정비사업(市場整備事業)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행위

신축(新築)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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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