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답변
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청원 드립니다.
- 접수번호 : 5
- 청원기간 : 2021-05-31 ~ 2021-06-30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살던 대조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대조 1구역의 조합원이 된 노**입니다.
청원을 올린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당 조합 정관"에 의거 구청장님께서 당 조합 임시총회의
승인을 요청 드리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조합의 조합원 828명은 21년 5월 22일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였고 명부 기준 제적 조합원 1,478명의 56%인 828명이 투표한 결과
투표자의 평균 98.1%가 現 조합임원 전원 해임을 찬성하였습니다.
2. 21년 5월 25일 조합원 373명은 "안건 5개"를 명시한 "조합원 임시 총회 소집요구서"를
은평구청 주거 재생과에 접수하였습니다.
3. 현재 발생 문제 (5월 23일 이후~)
① 5월 22일 해임된 전임 조합장 ***님이 5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② 당 조합원 약 800명 이상의 이주비 대출이자가 인출되는 통장의 잔액을 줄여
5월 말 대출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여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저희 조합원은 "신용불량" 또는 "연체이력 발생" 그리고 "카드사용 금지"등의
금융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③ 21년 6월 18일 "관리처분변경 수립"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참고) 現 조합임원들은 지금도 조합임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조합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주비 대출이자"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조합공금과 신규 계약 등은 향후 법적 분쟁과
금전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조합사무실을 조합원 공지없이 5얼 24일부터 금일까지 폐쇄하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4. 문제 해결 방안
- 신속한 신규 조합임원 선출을 통한 사업의 정상화 입니다.
5. 요청 사항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4조 2항 및 45조 7항
② 조합정관 20조 4항 1호에 의거
★ 구청장님은 조속히 "임시총회"를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가부 답변은 조합원들과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부탁 드립니다.
6. 요청 사항 주장 이해 자료 (첨부파일 참조)
① 응암 8구역 (******** 임시총회 소집허가)
- 8구역 조합원이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 당 조합과 같은 취지로
은평구청에 임시총회를 요청하였으나 구청이 거절하여 민법 70조
3항에 의거 임시총회 소집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내용
② 전주 바구멀 (**** **호)
- 바구멀 1구역이 정관 20조 4항 규정에 의거 조합이 응하지 않자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조합총회 개최 승인을 전주시가 승인한 사례
③ 신길 7 (영등포구)
④ 청부지방법원 (**** ** *****) 등
⑤ **은행이 본인에게 발송한 사업비 대출이자 관련 공문
⑥ 조합원 임시 총회 소집요구서 양식
● 기타 : 이주비 대출이자 관련 **은행 지점장들이 내방하여
발언한 금융피해 관련 압박 내용은 구청 요청 시 녹음파일 제출하겠음. (이상)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대조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대조 1구역의 조합원이 된 노**입니다.
청원을 올린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당 조합 정관"에 의거 구청장님께서 당 조합 임시총회의
승인을 요청 드리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조합의 조합원 828명은 21년 5월 22일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였고 명부 기준 제적 조합원 1,478명의 56%인 828명이 투표한 결과
투표자의 평균 98.1%가 現 조합임원 전원 해임을 찬성하였습니다.
2. 21년 5월 25일 조합원 373명은 "안건 5개"를 명시한 "조합원 임시 총회 소집요구서"를
은평구청 주거 재생과에 접수하였습니다.
3. 현재 발생 문제 (5월 23일 이후~)
① 5월 22일 해임된 전임 조합장 ***님이 5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② 당 조합원 약 800명 이상의 이주비 대출이자가 인출되는 통장의 잔액을 줄여
5월 말 대출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여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저희 조합원은 "신용불량" 또는 "연체이력 발생" 그리고 "카드사용 금지"등의
금융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③ 21년 6월 18일 "관리처분변경 수립"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참고) 現 조합임원들은 지금도 조합임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조합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주비 대출이자"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조합공금과 신규 계약 등은 향후 법적 분쟁과
금전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조합사무실을 조합원 공지없이 5얼 24일부터 금일까지 폐쇄하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4. 문제 해결 방안
- 신속한 신규 조합임원 선출을 통한 사업의 정상화 입니다.
5. 요청 사항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4조 2항 및 45조 7항
② 조합정관 20조 4항 1호에 의거
★ 구청장님은 조속히 "임시총회"를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가부 답변은 조합원들과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부탁 드립니다.
6. 요청 사항 주장 이해 자료 (첨부파일 참조)
① 응암 8구역 (******** 임시총회 소집허가)
- 8구역 조합원이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 당 조합과 같은 취지로
은평구청에 임시총회를 요청하였으나 구청이 거절하여 민법 70조
3항에 의거 임시총회 소집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내용
② 전주 바구멀 (**** **호)
- 바구멀 1구역이 정관 20조 4항 규정에 의거 조합이 응하지 않자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조합총회 개최 승인을 전주시가 승인한 사례
③ 신길 7 (영등포구)
④ 청부지방법원 (**** ** *****) 등
⑤ **은행이 본인에게 발송한 사업비 대출이자 관련 공문
⑥ 조합원 임시 총회 소집요구서 양식
● 기타 : 이주비 대출이자 관련 **은행 지점장들이 내방하여
발언한 금융피해 관련 압박 내용은 구청 요청 시 녹음파일 제출하겠음. (이상)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구청장답변
○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합정관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청은 조합장 내지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개최토록 규정된 사항으로
○ 현재 대조제1구역과 같이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 등으로 공석인 경우"를 "조합장 내지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총회 개최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우리 구에 애정을 갖고 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청장 김미경 드림
▣ 문의부서 : 주거재생과 [☎ 02-351-7365]
▶ 과장 : 이익범 팀장 : 유진형 담당 : 박성우
○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합정관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청은 조합장 내지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개최토록 규정된 사항으로
○ 현재 대조제1구역과 같이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 등으로 공석인 경우"를 "조합장 내지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총회 개최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우리 구에 애정을 갖고 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청장 김미경 드림
▣ 문의부서 : 주거재생과 [☎ 02-351-7365]
▶ 과장 : 이익범 팀장 : 유진형 담당 : 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