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답변
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의 사전검토 접수 반려 요청합니다!
- 접수번호 : 33
- 청원기간 : 2022-02-24 ~ 2022-03-25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은평구청장님!
저희는 2018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중인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귀 구에서 2018년 6월 1차, 2018년 9월 2차, 2021년 4월 3차 조합원 모집필증을 득하고 약 1,030여 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으며 각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각출하여 ‘조합원 모집’ 및 ‘토지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은 2021년 9월부터 기 추진주체인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사업대상지 전체를 포함하여 약 5만여 평 규모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동의서 징구 중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은 사전검토 신청을 완료하면 지역주택조합은 해산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전단지를 배포 및 광고를 하고 다니며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의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1차 역세권 350m 이내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500m 이상 범위의 사업대상지를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1. 지주동의서 50% 받아서 사전검토 신청하면 지역주택조합 자동해산한다는 허위사실에 관하여..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에서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주동의 50%를 받으면 지역주택조합 자동해산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 하고 있습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수차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허위사실을 유포 행위에 대해 신고하였습니다.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주무관은 두 차례에 걸쳐 (1차 구두조치 2021년 11월 26일, 2차 구두조치 2021년 12월 9일) 구두조치를 하였다고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총괄이사에게 구두통보 하였습니다. 구두조치 이후에도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21년 12월 20일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불러서 은평구청 도시국장 주제로 계도조치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계도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저희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은평경찰서에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로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 이OO 추진위원장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허위사실에 대한 계도조치를 한 것에 대해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의 요청 공문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는 조속히 지주의 알권리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은 최대 면적을 확보한 지주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를 은평구청에서 인지하고 계도조치를 했음에도 관련 공문을 답변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은평구청은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민원공문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피해사례에 관하여...
은평구청에서는 2021. 12. 02. 서울시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관련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예정지가 「주택법」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사업대상지와 중복되는 경우, 사전검토 의뢰가 가능한지 여부’로 질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사업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기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관계자 협의 및 안내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조합원 피해 등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회신하였습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약 1,030여 명의 조합원들이 현재 부담금을 각출하여 “조합원 모집” 및 “토지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 구에서 모집필증을 받고 귀 구에 건축과를 통하여 관리감독하에 진행하는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있어 현재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 등에게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의 허위사실 유포 등 활동에 따른 수없이 많은 피해사례를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신고하였습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을 담당하는 건축과 주무관이 향후 발생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보고하였습니다. 사업인허가권자인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발생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사례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이란 말로 일관하면서 조합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기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관계자 협의 및 안내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조합원 피해 등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회신하였습니다. 은평구청이 조합원의 피해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귀 구는 더 이상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 1차 역세권 범위에 관하여...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의 사업은 대지면적 166,200㎡(50,275평)으로 용적률 499.95%, 건축규모 지하 6층~지상 35층 및 총 6,293세대의 초대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지의 1차 역세권 350m를 검토하면 전체 부지의 약 약 60%~70%의 면적만 1차 역세권 350m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약 30~40%의 면적은 2차 역세권에 포함됩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의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1차 역세권에 사업대상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사업대상지 및 주택수는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주택 계획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 및 완화 할 수 있다.’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역세권주택팀에 유선상 및 문서로 문의한바, ‘도로 사정에 따라 극히 일부분 한하여 포함 및 완화할 수 있다’라 답장을 받았습니다.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귀 구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기준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대상 범위(1차 역세권 350m)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인지함에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결론...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귀 구에 조합원 피해사례를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귀 구에서도 조합원의 피해사례 및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에 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요건이 부적합함을 확인하였음에도 신속한 반려처리를 진행하지 않은바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장께 강력히 항의합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중인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귀 구에서 2018년 6월 1차, 2018년 9월 2차, 2021년 4월 3차 조합원 모집필증을 득하고 약 1,030여 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으며 각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각출하여 ‘조합원 모집’ 및 ‘토지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은 2021년 9월부터 기 추진주체인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사업대상지 전체를 포함하여 약 5만여 평 규모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동의서 징구 중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은 사전검토 신청을 완료하면 지역주택조합은 해산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전단지를 배포 및 광고를 하고 다니며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의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1차 역세권 350m 이내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500m 이상 범위의 사업대상지를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1. 지주동의서 50% 받아서 사전검토 신청하면 지역주택조합 자동해산한다는 허위사실에 관하여..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에서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주동의 50%를 받으면 지역주택조합 자동해산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 하고 있습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수차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허위사실을 유포 행위에 대해 신고하였습니다.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주무관은 두 차례에 걸쳐 (1차 구두조치 2021년 11월 26일, 2차 구두조치 2021년 12월 9일) 구두조치를 하였다고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총괄이사에게 구두통보 하였습니다. 구두조치 이후에도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21년 12월 20일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불러서 은평구청 도시국장 주제로 계도조치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계도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저희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은평경찰서에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로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 이OO 추진위원장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허위사실에 대한 계도조치를 한 것에 대해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의 요청 공문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는 조속히 지주의 알권리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은 최대 면적을 확보한 지주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를 은평구청에서 인지하고 계도조치를 했음에도 관련 공문을 답변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은평구청은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민원공문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피해사례에 관하여...
은평구청에서는 2021. 12. 02. 서울시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관련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예정지가 「주택법」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사업대상지와 중복되는 경우, 사전검토 의뢰가 가능한지 여부’로 질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사업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기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관계자 협의 및 안내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조합원 피해 등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회신하였습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약 1,030여 명의 조합원들이 현재 부담금을 각출하여 “조합원 모집” 및 “토지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 구에서 모집필증을 받고 귀 구에 건축과를 통하여 관리감독하에 진행하는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있어 현재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 등에게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의 허위사실 유포 등 활동에 따른 수없이 많은 피해사례를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신고하였습니다.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을 담당하는 건축과 주무관이 향후 발생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보고하였습니다. 사업인허가권자인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발생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사례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이란 말로 일관하면서 조합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기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관계자 협의 및 안내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조합원 피해 등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회신하였습니다. 은평구청이 조합원의 피해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귀 구는 더 이상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 1차 역세권 범위에 관하여...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의 사업은 대지면적 166,200㎡(50,275평)으로 용적률 499.95%, 건축규모 지하 6층~지상 35층 및 총 6,293세대의 초대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지의 1차 역세권 350m를 검토하면 전체 부지의 약 약 60%~70%의 면적만 1차 역세권 350m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약 30~40%의 면적은 2차 역세권에 포함됩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의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1차 역세권에 사업대상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사업대상지 및 주택수는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주택 계획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 및 완화 할 수 있다.’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역세권주택팀에 유선상 및 문서로 문의한바, ‘도로 사정에 따라 극히 일부분 한하여 포함 및 완화할 수 있다’라 답장을 받았습니다.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귀 구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기준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대상 범위(1차 역세권 350m)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인지함에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결론...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귀 구에 조합원 피해사례를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귀 구에서도 조합원의 피해사례 및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에 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요건이 부적합함을 확인하였음에도 신속한 반려처리를 진행하지 않은바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장께 강력히 항의합니다.
구청장답변
-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혜정입니다.
-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연신내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의 사전검토 접수 반려 요청합니다!"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역세권 추진위의 허위사실 유포 계도조치 관련 확인공문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혼란 및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가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측으로 홍보전단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배포되지 않도록 세차례에 걸쳐 계도한 바 있으며, 관련 확인공문 요청에 대해서는 은평구 도시계획과-1660호(2022.2.22.)로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측에 회신드렸습니다.
- 두 번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반려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칭)연신내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함.)에 따라 2021.12.31자로 사업계획(안)에 대해 사전검토 신청되었으며, 신청내용이 운영기준에 적합한 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된 사업계획(안) 일부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연신내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측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22. 4. 7. 도시건설국장 주재 관계자 면담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시 한번 우리구에 애정을 갖고 청원에 참여해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혜정
□ 문의부서 : 도시계획과(☎02-351-7433)
▷ 도시계획과장 : 박상위 / 역세권사업팀장 : 장명수 / 담당 : 유성문
-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연신내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의 사전검토 접수 반려 요청합니다!"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역세권 추진위의 허위사실 유포 계도조치 관련 확인공문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혼란 및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가칭)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측으로 홍보전단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배포되지 않도록 세차례에 걸쳐 계도한 바 있으며, 관련 확인공문 요청에 대해서는 은평구 도시계획과-1660호(2022.2.22.)로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측에 회신드렸습니다.
- 두 번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반려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칭)연신내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함.)에 따라 2021.12.31자로 사업계획(안)에 대해 사전검토 신청되었으며, 신청내용이 운영기준에 적합한 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된 사업계획(안) 일부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연신내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측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22. 4. 7. 도시건설국장 주재 관계자 면담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시 한번 우리구에 애정을 갖고 청원에 참여해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혜정
□ 문의부서 : 도시계획과(☎02-351-7433)
▷ 도시계획과장 : 박상위 / 역세권사업팀장 : 장명수 / 담당 : 유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