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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21년 은평대상의 무효화를 요청합니다!>
- 접수번호 : 20
- 청원기간 : 2021-10-13 ~ 2021-11-12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21년 은평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당초 신청분야에서 탈락
하신 분을 신청분야를 바꾸어 특별상을 주신데 대해 구청장님의 한번
공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 평생 이런 심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은평에서 가장 권위있는 은평대상을 이렇게 심사를 하다니,
그 결정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무리 조례를 보아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은평 최상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상을 이런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21년 심사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입니다>
<○○○위원>
? 지역을 위해 참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신데 두 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 그럼 투표하여 아름다운 기부상에 선정되지 않은 분을 특별상으로
추천하자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21년 은평대상을 무효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분을 신청분야를 바꾸어 특별상을 주신데 대해 구청장님의 한번
공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 평생 이런 심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은평에서 가장 권위있는 은평대상을 이렇게 심사를 하다니,
그 결정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무리 조례를 보아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은평 최상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상을 이런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21년 심사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입니다>
<○○○위원>
? 지역을 위해 참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신데 두 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 그럼 투표하여 아름다운 기부상에 선정되지 않은 분을 특별상으로
추천하자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21년 은평대상을 무효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답변 자치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에 주신데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은평열린청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은평대상 수상자를 추천 부문 외의 분야로 시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금회 은평대상의 특별상은 무효화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평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제9조에 의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에는 `표창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은평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조례 규정과 은평대상이 만들어진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은평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자치안전과(담당 : 박성환, ☎02-351-63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자치안전과 [☎ 02-351-6302]
과 장 : 한상호 / 팀 장 : 김보령 / 담 당 : 박성환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에 주신데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은평열린청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은평대상 수상자를 추천 부문 외의 분야로 시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금회 은평대상의 특별상은 무효화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평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제9조에 의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에는 `표창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은평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조례 규정과 은평대상이 만들어진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은평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자치안전과(담당 : 박성환, ☎02-351-63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자치안전과 [☎ 02-351-6302]
과 장 : 한상호 / 팀 장 : 김보령 / 담 당 :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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