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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역 부근 연서시장 상인들 인도 침범행위에 대한 도시경관과의 지속적인 묵인
- 접수번호 : 19
- 청원기간 : 2021-09-29 ~ 2021-10-29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은평구 도시경관과를 통하여 연서시장의 상인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에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채 좌판과 물건 적재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10여 회 가량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을 시행함.
하지만 오랜 기간 고착되어온 연서시장과 공무원 간의 암묵적인 합의 아래에,
도시경관과는 인도에 그린 '노란 선'이 시민과 합의된, 혹은 법률적으로 상인에게 보장된
것인것 마냥 민원인에게 설명하였고,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됨을 본 민원인이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것이 암묵적인 관행임을 시인함.
그로부터 민원을 10여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왔으나 연서시장의 인도를 상당 부분 침범하는
행위는 전혀 바뀌는 점이 없음.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캐묻자 구두 경고만을 했음을 수 차례 번복적 답변만 행할뿐,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자신들의 용역에게 구두 경고 및 소극적인 적치물 해제를
일임하고 문제 해결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민원인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만을 고수함.
단적인 예로 현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특정 가게만을 소극적으로 불법 적치물을 해제시킬 뿐
시장 전반에서 인도를 침범한 것을 묵인함.
심지어, 해당 적치물 해제도 이후 10분 이내에 다시 적치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묵시함.
이는 도시 경관적인 문제와 더불어 당초 좁은 연신내역 부근의 인도를 더욱 더 좁게 만드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부분은
방역에 대한 거리두기가 화두인 가운데 시민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더욱 밀착되게 조장하는 것임.
또한, 본래 협소하였던 인도가 시장의 상업적 행위로 인한 침범 행위로 인해 도로로 시민이 보행하거나
횡단을 대기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러한 미관-방역-안전 상의 책임은 이를 암묵적으로 묵시한
은평구의 책임이 클 것임.
이를 방치하는 은평구 구청의 행정에 대해 심각한 책임이 있을 뿐더러
민원인의 집요한 행정 업무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있자 그제서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작태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을 경질하여 주심과 더불어 연신내역의 연서시장의 불법적인 인도 침범 행위에 대하여
본 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안전 문제 해소해줄 것을 은평구청장에게 요구하며
이후 본 민원인에게 해결 과정에 대한 알림 미이행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부재시
언론과 청와대 신문고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임을 명시함.
9월17일 민원 상의 내용 추가
2011년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지침이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알라 , 전화 끊겠다'고 *** 주무관, ***이 발언함.
이후 그것이 법률은 아니지 않느냐, 위법/불법 사항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서울시든 은평구든 지침을 내린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니
고위공직자가 결재한 것이기에 괜찮다고 답변함.
황색선에 대한 법리적 인정이 없음에도 스스로 자기 입으로 '관행'이었으니 괜찮다고 주장함.
그래서 본 민원인은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서 시민들이 차도와 인접하게만 서 있어야 하는 게
재래시장의 관행이니 인정되고, 공무원도 그것을 계속 묵인하겠다면,
구청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놓아도 3년,10년간 말뿐인 계도조치만
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 라고 하자
'연서시장과 구청 앞은 다르다'고 일관된 답변을 하면서 답변 회피.
이후 민원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끊음.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채 좌판과 물건 적재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10여 회 가량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을 시행함.
하지만 오랜 기간 고착되어온 연서시장과 공무원 간의 암묵적인 합의 아래에,
도시경관과는 인도에 그린 '노란 선'이 시민과 합의된, 혹은 법률적으로 상인에게 보장된
것인것 마냥 민원인에게 설명하였고,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됨을 본 민원인이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것이 암묵적인 관행임을 시인함.
그로부터 민원을 10여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왔으나 연서시장의 인도를 상당 부분 침범하는
행위는 전혀 바뀌는 점이 없음.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캐묻자 구두 경고만을 했음을 수 차례 번복적 답변만 행할뿐,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자신들의 용역에게 구두 경고 및 소극적인 적치물 해제를
일임하고 문제 해결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민원인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만을 고수함.
단적인 예로 현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특정 가게만을 소극적으로 불법 적치물을 해제시킬 뿐
시장 전반에서 인도를 침범한 것을 묵인함.
심지어, 해당 적치물 해제도 이후 10분 이내에 다시 적치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묵시함.
이는 도시 경관적인 문제와 더불어 당초 좁은 연신내역 부근의 인도를 더욱 더 좁게 만드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부분은
방역에 대한 거리두기가 화두인 가운데 시민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더욱 밀착되게 조장하는 것임.
또한, 본래 협소하였던 인도가 시장의 상업적 행위로 인한 침범 행위로 인해 도로로 시민이 보행하거나
횡단을 대기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러한 미관-방역-안전 상의 책임은 이를 암묵적으로 묵시한
은평구의 책임이 클 것임.
이를 방치하는 은평구 구청의 행정에 대해 심각한 책임이 있을 뿐더러
민원인의 집요한 행정 업무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있자 그제서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작태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을 경질하여 주심과 더불어 연신내역의 연서시장의 불법적인 인도 침범 행위에 대하여
본 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안전 문제 해소해줄 것을 은평구청장에게 요구하며
이후 본 민원인에게 해결 과정에 대한 알림 미이행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부재시
언론과 청와대 신문고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임을 명시함.
9월17일 민원 상의 내용 추가
2011년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지침이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알라 , 전화 끊겠다'고 *** 주무관, ***이 발언함.
이후 그것이 법률은 아니지 않느냐, 위법/불법 사항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서울시든 은평구든 지침을 내린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니
고위공직자가 결재한 것이기에 괜찮다고 답변함.
황색선에 대한 법리적 인정이 없음에도 스스로 자기 입으로 '관행'이었으니 괜찮다고 주장함.
그래서 본 민원인은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서 시민들이 차도와 인접하게만 서 있어야 하는 게
재래시장의 관행이니 인정되고, 공무원도 그것을 계속 묵인하겠다면,
구청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놓아도 3년,10년간 말뿐인 계도조치만
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 라고 하자
'연서시장과 구청 앞은 다르다'고 일관된 답변을 하면서 답변 회피.
이후 민원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끊음.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부서답변 도시경관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청원해주신 내용은 "연서시장지역의 적치물에 대한 관련부서의 묵인"으로 파악됩니다.
○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 앞 자율정비선(질서유지선)은 최소 2m의 보도 유효폭이 확보될 경우 약 1m 정도의 일정면적의 점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서울시 적치물 정비 가이드라인 권장에 따라, 통행로에 상품 적치 확대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점포 밀집지역인 연서시장 등에 자율정비선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정비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점유한 적치물에 대해 계도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율정비선 침범으로 통행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경관과(담당 김민준(☎351-7484)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원해주신 내용은 "연서시장지역의 적치물에 대한 관련부서의 묵인"으로 파악됩니다.
○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 앞 자율정비선(질서유지선)은 최소 2m의 보도 유효폭이 확보될 경우 약 1m 정도의 일정면적의 점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서울시 적치물 정비 가이드라인 권장에 따라, 통행로에 상품 적치 확대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점포 밀집지역인 연서시장 등에 자율정비선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정비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점유한 적치물에 대해 계도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율정비선 침범으로 통행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경관과(담당 김민준(☎351-7484)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동의 2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