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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현1구역 불법의사?게시
- 접수번호 : 16
- 청원기간 : 2021-08-24 ~ 2021-09-23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2021. 8. 20.일 자로 갈현1구역 클린업시스템에 2021년 제4차 이사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을 확인해 보니 참석자의 성명조차 기재되어 있으며 각 안건에 대해 누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요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 2018노 1314호 판결에 보면 의사록에 이사 등의 발언내용이 없는 것은 도정법에 규정된 의사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의사록이 게시될 수 있도록 법적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답변 주거재생과
○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갈현제1구역 조합의 의사록 작성은 조합정관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귀하께서 행정 조치 요청하신 의사록은 조합에 확인한 결과 속기사가 작성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주거재생과(담당 : 박성우, ☎ 02-351-736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갈현제1구역 조합의 의사록 작성은 조합정관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귀하께서 행정 조치 요청하신 의사록은 조합에 확인한 결과 속기사가 작성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주거재생과(담당 : 박성우, ☎ 02-351-736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