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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요금부과 방식 개선요구
- 접수번호 : 13
- 청원기간 : 2021-08-02 ~ 2021-09-01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은평구에 요즘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규모도 옛날과는 달리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커뮤니티 요금 부과 방식에 있어 행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요금 부과방식이 혼합부과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금부과시 이중부과가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육가 원칙을 해석할때는 복지차원에서 생각해봐야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복지와는 반대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익을 생각하면서 요금부과를 하고있습니다.요금방식이 복지냐 이익이냐는 아파트 단지에서 결정한다로 이관하였다고 합니다.그렇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복지가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행정을 개선하고 은평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를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문제로 은평구청에 담당자라고 하시는 주무관님과 여러차례 통화로 이야기 해봤지만 그분또한 행정개선이 귀찮은것인지 아니면 복지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방관하시는것인지 저한테는 엉뚱한 말씀(주민회의에 참관해서 비리나 미심적은 일이 있으면등)만 하십니다.어느 구청이든지 지자체 행정 이관이라면 은평구는 은평구 나름대로 행정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생활을 할수 있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구청(지자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아닐까요?결론은 구민들을 위한 복지냐 아니면 아파트 단지 이익이냐에서 어느쪽을 선택할것인지 육가원칙을 잘 생각하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요금부과 방식을 조금 설명드리면 1번 세대부과 2번 월부과 방식 둘중한가지 선택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1과2번 둘다 부과하는 방식(3번 혼합부과방식)을 택하면 입주민들은 그많큼 많은 비용으로 커뮤니티를 사용할수밖에 없는 방식이며 아파트단지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세대부과는 사용료가 비싸서 사용 하지 않는 입주민과노약자분들도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월부과는 당연히 사용자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구민들을 위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서답변 주거재생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 요금부과 방식 개선 요구”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원해주신 내용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중 커뮤니티 요금부과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유지, 위탁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법제처 유권해석 2013. 8.)
○ 따라서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은 1)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2)일부는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3)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조 :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2019. 5. 24)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 주거재생과(담당 : 안산옥 ☎02-351-737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해주신 내용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중 커뮤니티 요금부과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유지, 위탁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법제처 유권해석 2013. 8.)
○ 따라서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은 1)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2)일부는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3)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조 :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2019. 5. 24)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 주거재생과(담당 : 안산옥 ☎02-351-737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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