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레길 반려견 출금이 관하여
- 접수번호 : 11
- 청원기간 : 2021-06-14 ~ 2021-07-14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도 둘레길 반려견 동행이 전적으로 반대합니다.허나 마땅히 산책시킬공간이 없다보니 둘레길을 자꾸눈길이 갑니다.금.토.일은 금지하고 나머지 요일은 목줄.입마개를 갖춘 경주는 입장을 허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답변 공원녹지과
-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적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ooo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은평둘레길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원녹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원녹지법 상에는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에 의거 민원의견을 주신 바대로 은평둘레길 내 요일별 애완견 입장 금지 등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공원녹지과(담당 김민수 ☎351-80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구 은평둘레길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원녹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원녹지법 상에는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에 의거 민원의견을 주신 바대로 은평둘레길 내 요일별 애완견 입장 금지 등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공원녹지과(담당 김민수 ☎351-80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