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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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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80+사업 중 녹번동근린공원 인근 지구지정 제안 철회 요청
- 접수번호 : 72
- 청원기간 : 2023-06-02 ~ 2023-07-01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부서답변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은평열린청원'에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녹번근린공원 인근」후보지 관련 주민동의서, 재산권, 투기세력 등의 사유로 후보지 철회 요청"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3080+ 주택공급 대책(2021. 2. 4.)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제안 요청에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중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에서 탈락했던 지역을 국토교통부, LH공사에 후보지로 제안하였으며「녹번근린공원 인근」은 2021.3.31.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본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착공으로 진행되며 사업 추진 여부의 결정은「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심복합계획부(☎02-6006-0809) 또는 우리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83)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은평열린청원'에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녹번근린공원 인근」후보지 관련 주민동의서, 재산권, 투기세력 등의 사유로 후보지 철회 요청"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3080+ 주택공급 대책(2021. 2. 4.)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제안 요청에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중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에서 탈락했던 지역을 국토교통부, LH공사에 후보지로 제안하였으며「녹번근린공원 인근」은 2021.3.31.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본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착공으로 진행되며 사업 추진 여부의 결정은「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심복합계획부(☎02-6006-0809) 또는 우리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83)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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