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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동 재개발 관련
- 접수번호 : 7
- 청원기간 : 2021-06-02 ~ 2021-07-02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제는 구청에서도신경쓰실때가 된거같은데.
기존 조합장도 해임하고..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조합장도 해임하고..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답변 주거재생과
○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합정관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청은 조합장 내지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개최토록 규정된 사항으로
○ 현재 대조제1구역과 같이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 등으로 공석인 경우"를 "조합장 내지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총회 개최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우리 구에 애정을 갖고 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조합정관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청은 조합장 내지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개최토록 규정된 사항으로
○ 현재 대조제1구역과 같이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 등으로 공석인 경우"를 "조합장 내지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총회 개최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우리 구에 애정을 갖고 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하는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원동의 5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