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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의회 해외출장의 재난안전법을 준수케 하라!>
- 접수번호 : 64
- 청원기간 : 2023-02-15 ~ 2023-03-16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은평구 재난 안전 책임자인 김미경 구청장은 23년 2월 26일부터 은평구 의원들의 해외공무 출장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 25조의 2(은평구 의회 기능의 연속성의 유지)항을 준수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안전과의 답변도 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재난과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로 피어 보지도 못한 아까운 젊은이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기에는 은평구민도 있었지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현재도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습니다. 설마 우리에게는 사고가 발생 하지 않겠지...
이런 마인더 절대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23년 1월 30일 안전관리과 신설 축하식을 가졌습니다.
안전한 은평이란 슬로건을 걸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은평구 구정, 연속이 되지 아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 25조의 2(은평구 의회 기능의 연속성의 유지)항을 준수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안전과의 답변도 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재난과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로 피어 보지도 못한 아까운 젊은이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기에는 은평구민도 있었지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현재도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습니다. 설마 우리에게는 사고가 발생 하지 않겠지...
이런 마인더 절대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23년 1월 30일 안전관리과 신설 축하식을 가졌습니다.
안전한 은평이란 슬로건을 걸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은평구 구정, 연속이 되지 아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부서답변 의회사무국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준수 요청과 관련하여 은평구의회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회사무국(담당: 김원우, ☎ 02-351-837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의회사무국 (☎ 02-351-8372)
▶의회사무국장 : 서정신, 운영전문위원 : 박남주, 담당 : 김원우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준수 요청과 관련하여 은평구의회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회사무국(담당: 김원우, ☎ 02-351-837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의회사무국 (☎ 02-351-8372)
▶의회사무국장 : 서정신, 운영전문위원 : 박남주, 담당 : 김원우
부서답변 안전관리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에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청원내용을 검토한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 2의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상황 발생시 구 핵심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복구목표시간 내에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사전 전략 및 절차로써, "구의회 해외출장"은 동법 제25조의 2 기능연속성과 관련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구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 완료 후에는 기능연속성 관련 부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안전관리과(☎담당:강두현,02-351-7683)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청원내용을 검토한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 2의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상황 발생시 구 핵심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복구목표시간 내에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사전 전략 및 절차로써, "구의회 해외출장"은 동법 제25조의 2 기능연속성과 관련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구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 완료 후에는 기능연속성 관련 부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안전관리과(☎담당:강두현,02-351-7683)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동의 2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