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강화 요청
- 접수번호 : 62
- 청원기간 : 2023-02-10 ~ 2023-03-11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1. 제가 27년살면서 은평구에서 자립준비청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데이터와 현장과의 괴리는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평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대면으로 정기적인 자립준비청년들과의 간담회 요청드립니다
2.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및 지원서비스 홍보확대요청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정보접근성을 낮추고자함이며, 현재도 본인들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도 모르는 당사자들이 수두룩함과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정보접근성을 낮추기위한 커뮤니티가 100개도 안되는 점을 기반으로 요청드립니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및 제도가 5년이라는 시간에 갇혀있으며 이에 은평구와 정부는 이에대한 이유설명과 재고, 지원기간 확대 혹은 민간과의 많은 협력 증대 부탁드립니다.
4. 퇴소 5년 이후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제도•지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퇴소시기에 따른 자립의 격차는 매우 크며 보호종료 5년이후의 지원을 민간단체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정부•지자체•국회 등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및 지원서비스 홍보확대요청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정보접근성을 낮추고자함이며, 현재도 본인들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도 모르는 당사자들이 수두룩함과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정보접근성을 낮추기위한 커뮤니티가 100개도 안되는 점을 기반으로 요청드립니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및 제도가 5년이라는 시간에 갇혀있으며 이에 은평구와 정부는 이에대한 이유설명과 재고, 지원기간 확대 혹은 민간과의 많은 협력 증대 부탁드립니다.
4. 퇴소 5년 이후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제도•지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퇴소시기에 따른 자립의 격차는 매우 크며 보호종료 5년이후의 지원을 민간단체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정부•지자체•국회 등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서답변 가족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강화 요청"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청원내용은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요청과 퇴소 5년 이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및 제도, 홍보 확대를 하여 자립역량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해당 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구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과의 간담회 요청은 은평자준청 등을 활용, 자립준비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지원사업 운영 중으로 향후 더욱 확대하겠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홍보물 배포,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 활동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자립지원을 하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자립지원 홍보와 은평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을 향상시킬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담당 김미선, ☎02-351-620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강화 요청"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청원내용은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요청과 퇴소 5년 이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및 제도, 홍보 확대를 하여 자립역량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해당 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구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과의 간담회 요청은 은평자준청 등을 활용, 자립준비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지원사업 운영 중으로 향후 더욱 확대하겠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홍보물 배포,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 활동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자립지원을 하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자립지원 홍보와 은평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을 향상시킬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담당 김미선, ☎02-351-620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