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현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잘못 적용하여 조세포탈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 접수번호 : 60
- 청원기간 : 2023-01-31 ~ 2023-03-01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이 존재하며
이 법은 입법취지가 주택난해소라는 것이
법령의 1절에 명시됩니다.
이 법은 과태료조항이 있으며
과태료조항의 적용중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23., 2020. 6. 9., 2020. 8. 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은데,
신채숙담당자는 허위등기로써 자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대주가 임대인으로 그대로 동거하는 위법한 탈세형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 의 뜻과도 배치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목적과도 당연하게도 호도되는 것인데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니 합법이다고 주장하여 논리와 법, 상식이 통하지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을 법령교육 시키시고,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이와같이 동거의 형태가 변하지않고 실제로는 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지, 지인, 직원등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허위로 악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시고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 또는 해당 법령에 의한 과태료를 정히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입법취지가 주택난해소라는 것이
법령의 1절에 명시됩니다.
이 법은 과태료조항이 있으며
과태료조항의 적용중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23., 2020. 6. 9., 2020. 8. 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은데,
신채숙담당자는 허위등기로써 자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대주가 임대인으로 그대로 동거하는 위법한 탈세형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 의 뜻과도 배치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목적과도 당연하게도 호도되는 것인데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니 합법이다고 주장하여 논리와 법, 상식이 통하지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을 법령교육 시키시고,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이와같이 동거의 형태가 변하지않고 실제로는 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지, 지인, 직원등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허위로 악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시고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 또는 해당 법령에 의한 과태료를 정히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답변 주택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신고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인근지역 시세 범위에서 임대료를 받는 등 정상이
합리적인 거래형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녀 거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세제 담당 기관에서 처리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주택과(담당 : 신채숙, ☎ 02-351-737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주택과 [☎ 02-351-7376]
▶ 과장 : 박남수 팀장 : 김문자 담당 : 신채숙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신고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인근지역 시세 범위에서 임대료를 받는 등 정상이
합리적인 거래형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녀 거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세제 담당 기관에서 처리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주택과(담당 : 신채숙, ☎ 02-351-737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주택과 [☎ 02-351-7376]
▶ 과장 : 박남수 팀장 : 김문자 담당 : 신채숙
청원동의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