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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환경제도개선
- 접수번호 : 6
- 청원기간 : 2021-06-02 ~ 2021-07-02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본인이 진즉부터 생각한내용인데 길거리에담배꽁초가 너무많아 지나가는 구민들시선이 아주안좋아서 한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 담배피우는 사람들 담배사러갈적에 담배를사고 싶은만큼 담배꽁초를 판매점에 반납하면 담배를파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청원합니다 예를들어 담배한갑을 사고 싶으면 꽁초를 20개 반납하면담배한갑파는제도가되겠읍니다 .
부서답변 일자리경제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리환경 제도개선"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원해주신 내용은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모아서 판매점에 반납하면 무상으로 담배 한 갑을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파악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은 공고된 가격으로만 담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의 입법취지는 담배유통질서의 확립과 담배를 저가로 판매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흡연 확대 등을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 따라서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 일자리경제과(담당 : 유준원, 02-351-68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해주신 내용은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모아서 판매점에 반납하면 무상으로 담배 한 갑을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파악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은 공고된 가격으로만 담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의 입법취지는 담배유통질서의 확립과 담배를 저가로 판매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흡연 확대 등을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 따라서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 일자리경제과(담당 : 유준원, 02-351-68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답변 자원순환과
○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청원내용은 은평구 상상뱅크를 통해 접수하였으며, '은평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아이디어 공장'을 통해 귀하께서 직접 내용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원순환과 백우혁 주무관(☎02-351-75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청원내용은 은평구 상상뱅크를 통해 접수하였으며, '은평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아이디어 공장'을 통해 귀하께서 직접 내용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원순환과 백우혁 주무관(☎02-351-75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동의 2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