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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의 부당한 행정처분
- 접수번호 : 55
- 청원기간 : 2022-08-25 ~ 2022-09-23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지하에 살고 있는 구민으로서 부당함에 호소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건물은 비탈길에 새워져서 한쪽은 완전 지하이고 다른 한쪽은 반주차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한 바는 이렇습니다. 집한쪽에 완전지하위에 빗물방지 뚜껑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27년전에 설치한 낡아빠진 넥산 뚜껑을 이제와서 제거하면 그렇잖아도 비만오면 세수대아로 받이고 사는데 그나마 뚜껑을 철거하면 우리는 비오면 비가 들어차 죽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는 모르고 행정처분만 할 뿐이랍니다. 다른한쪽편도 마찬가지로 비만오면 비가 새서 새수대아도 빗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본래가 물이 빠질데가 없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27년전 설치한 새시와 뚜껑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집은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이니 자진시정하라 하느데 제가 설치한것도 아니라니까 누가 설치한지는 자기는 모르고 현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작 조치를 했으면 15년전에 내가 이집을 사지 않았을 거라고 항변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하다 합니다. 저는 은평공무원의 행정처리에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항의합니다. 첫째.왜 27년간 행정 부작위 하다가 소급적용하여 작금에 와서야 행정처분 하는지 둘째. 왜 새시뚜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집을 건축허가을 해주고 지금은 책임이 없다고 하느지
셋째. 왜 행위자의 책임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법적안정성과 행위시의 법률 그리고 불법행위자의 책임, 소급효금지의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이 대원칙인데 이번 행정처분이 저는 헌법에 위배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정편의주의가 불편하게 지하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살피시어 약자들의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하시길 바라오며 현명한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한 바는 이렇습니다. 집한쪽에 완전지하위에 빗물방지 뚜껑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27년전에 설치한 낡아빠진 넥산 뚜껑을 이제와서 제거하면 그렇잖아도 비만오면 세수대아로 받이고 사는데 그나마 뚜껑을 철거하면 우리는 비오면 비가 들어차 죽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는 모르고 행정처분만 할 뿐이랍니다. 다른한쪽편도 마찬가지로 비만오면 비가 새서 새수대아도 빗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본래가 물이 빠질데가 없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27년전 설치한 새시와 뚜껑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집은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이니 자진시정하라 하느데 제가 설치한것도 아니라니까 누가 설치한지는 자기는 모르고 현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작 조치를 했으면 15년전에 내가 이집을 사지 않았을 거라고 항변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하다 합니다. 저는 은평공무원의 행정처리에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항의합니다. 첫째.왜 27년간 행정 부작위 하다가 소급적용하여 작금에 와서야 행정처분 하는지 둘째. 왜 새시뚜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집을 건축허가을 해주고 지금은 책임이 없다고 하느지
셋째. 왜 행위자의 책임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법적안정성과 행위시의 법률 그리고 불법행위자의 책임, 소급효금지의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이 대원칙인데 이번 행정처분이 저는 헌법에 위배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정편의주의가 불편하게 지하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살피시어 약자들의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하시길 바라오며 현명한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부서답변 주거재생과
○ 구정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청원하신 사항(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무허가 건축물은 1981. 12. 31. 이후에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한 경우 모두 단속의 대상이며,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축조된 위반건축물이라도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 27919 판결)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행정처분의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주거재생과(담당 : 조재용, ☎ 02-351-73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주거재생과 [☎ 02-351-7384]
- 과장 : 박남수 팀장 : 이종선 담당 : 조재용. 끝.
○ 귀하께서 청원하신 사항(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무허가 건축물은 1981. 12. 31. 이후에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한 경우 모두 단속의 대상이며,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축조된 위반건축물이라도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 27919 판결)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행정처분의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주거재생과(담당 : 조재용, ☎ 02-351-73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주거재생과 [☎ 02-351-7384]
- 과장 : 박남수 팀장 : 이종선 담당 : 조재용. 끝.
청원동의 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