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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2,700만원의 부풀린 놀이터보수 공사비에 90%가 페인트 칠이라니 말이 됩니까 ( 우리아파트 3곳에 놀이터 보수를 함)
- 접수번호 : 49
- 청원기간 : 2022-06-10 ~ 2022-07-09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은평구청에서는 은평구 주민들 지갑에서 내는 소중한 세금으로
1,000만원을 놀이터보수 공사에 지원을 해 준다는 선의의 복지 정책을
현재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은 악용 해 입찰업체끼리(3업체)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50%에 해당되는 1,300만원을 공사비로 선 지급 한다는 내용을
관리소장이 계약서에 미리 써놓고 동대표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받아 결정된 과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사실입니다.
바닥수리 한 꼴을 보면 빵꼬 난 곳 거의 하지 않은데다 드문 드문 연두색으로 바닥을 위로 올라오게 덮어 씌운 것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도록 위험한 바닥수리를 해 놓고
적법한 절차로 입찰 받아 (입찰 3업체가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있음.)
안전한 놀이터 보수공사를 했다는 관리소장과 ***회장의 뻔뻔한 주장에
많은 주민들은 합법을 가장한 탈법을 한 행위로 추정하며 분노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21년 10월에 그만둔 관리소장이
→ 40년 동안 ***공사 놀이터 설치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받은 견적가가 ₩3,850.000원 ( 보수 할 9군데),
→ 놀이터 안전점검에서 20군데를 지적받아 800만원정도 수리 할 견적가를 예상하고
당시 근무했던 관리소장이 수리를 하려고 했으나
***동대표회장이 당시 근무했던 관리소장을 해임 시켜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공사업체 대표와 통화를 해
→ **조경이 30군데 수리하는데 2,700백만원에(부가세 포함) 입찰 받은 금액임.
→ 동일하게 30군데 수리하는데 ***공사업체는 8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아 괸리소장한테 전달했으나
관리소장과 ***회장은 이미 받아 놓은 견적가는 참고를 하지 않고
40년 동안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동네 작은 구멍가게에서 받은 견적가라고 비하하며 무시한 것은
선량한 마인드로 전체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관리소장과 ***회장은 공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800만원이면 충분 한 놀이터 보수비를
구청으로부터 놀이터 보수 지원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입찰 담합을 한 탈법 행위로 추정되는 공사금액이 3배로 부풀린 2,700만원은(부가세 포함)
*차 **전체주민들과 은평구 구민들을 우롱하고 부실한 공사까지 한 우리 아파트와 같은 심각한 사태라면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청 주거재생과에서는 부풀린 견적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재료대와 노무비 등의 견적가를 파악 해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해 준다고 합니다.
( 국토부에서도 은평구 주거재생과에 철저하게 파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은평구 주거재생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음.)
은평구청장님
은평구에서 놀이터 보수비로 지원한다는 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도, 땅에서 솟아난 돈이 아니고
은평구민들의 지갑에서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은평구청 주거 재생과에서는
부실 공사를 했는지,
3배로 부풀린 2,700만원 공사금액 내역 견적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과다 산정된
견적가를 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자체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주거재생과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주거재생과 직원들이 왜 있어야 합니까
*차 **주민들과 은평구민들이 내고 있는 소중한 세금으로 선의의 복지정책이
더 이상 악용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은평구청장님께서는
3배 부풀린 놀이터 보수공사비 2,700만원으로 페인트 칠로 90% 를 한 부실공사에 대한
공사 내역의 견적가를 철저히 파악 해 주기를 은평구청장님께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열린 청원 내용에
은평구 주민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녀 손자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은평구 주민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간절히 필요함에
동의에 많이 많이 참여 해 주기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 일부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놀이터보수 공사에 지원을 해 준다는 선의의 복지 정책을
현재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은 악용 해 입찰업체끼리(3업체)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50%에 해당되는 1,300만원을 공사비로 선 지급 한다는 내용을
관리소장이 계약서에 미리 써놓고 동대표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받아 결정된 과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사실입니다.
바닥수리 한 꼴을 보면 빵꼬 난 곳 거의 하지 않은데다 드문 드문 연두색으로 바닥을 위로 올라오게 덮어 씌운 것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도록 위험한 바닥수리를 해 놓고
적법한 절차로 입찰 받아 (입찰 3업체가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있음.)
안전한 놀이터 보수공사를 했다는 관리소장과 ***회장의 뻔뻔한 주장에
많은 주민들은 합법을 가장한 탈법을 한 행위로 추정하며 분노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21년 10월에 그만둔 관리소장이
→ 40년 동안 ***공사 놀이터 설치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받은 견적가가 ₩3,850.000원 ( 보수 할 9군데),
→ 놀이터 안전점검에서 20군데를 지적받아 800만원정도 수리 할 견적가를 예상하고
당시 근무했던 관리소장이 수리를 하려고 했으나
***동대표회장이 당시 근무했던 관리소장을 해임 시켜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공사업체 대표와 통화를 해
→ **조경이 30군데 수리하는데 2,700백만원에(부가세 포함) 입찰 받은 금액임.
→ 동일하게 30군데 수리하는데 ***공사업체는 8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아 괸리소장한테 전달했으나
관리소장과 ***회장은 이미 받아 놓은 견적가는 참고를 하지 않고
40년 동안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동네 작은 구멍가게에서 받은 견적가라고 비하하며 무시한 것은
선량한 마인드로 전체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관리소장과 ***회장은 공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800만원이면 충분 한 놀이터 보수비를
구청으로부터 놀이터 보수 지원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입찰 담합을 한 탈법 행위로 추정되는 공사금액이 3배로 부풀린 2,700만원은(부가세 포함)
*차 **전체주민들과 은평구 구민들을 우롱하고 부실한 공사까지 한 우리 아파트와 같은 심각한 사태라면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청 주거재생과에서는 부풀린 견적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재료대와 노무비 등의 견적가를 파악 해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해 준다고 합니다.
( 국토부에서도 은평구 주거재생과에 철저하게 파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은평구 주거재생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음.)
은평구청장님
은평구에서 놀이터 보수비로 지원한다는 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도, 땅에서 솟아난 돈이 아니고
은평구민들의 지갑에서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은평구청 주거 재생과에서는
부실 공사를 했는지,
3배로 부풀린 2,700만원 공사금액 내역 견적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과다 산정된
견적가를 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자체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주거재생과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주거재생과 직원들이 왜 있어야 합니까
*차 **주민들과 은평구민들이 내고 있는 소중한 세금으로 선의의 복지정책이
더 이상 악용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은평구청장님께서는
3배 부풀린 놀이터 보수공사비 2,700만원으로 페인트 칠로 90% 를 한 부실공사에 대한
공사 내역의 견적가를 철저히 파악 해 주기를 은평구청장님께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열린 청원 내용에
은평구 주민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녀 손자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은평구 주민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간절히 필요함에
동의에 많이 많이 참여 해 주기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 일부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부서답변 주거재생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요청”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원요지: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어린이놀이터 공사 비용을 부풀려 공사하였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주거재생과의 감독요청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7호에 의하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침 제29조에 따르면,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시회의(2022. 5. 4.)
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이 2회 유찰되어 최저가 업체인 **
조경과 수의 계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후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계약
체결(2022. 5. 6.)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계약금 지급 등 계약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지침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부실공사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계약서'
제13조 공사대금 지급 방법 및 특약 사항에 따르면, 준공금은 공사 완료 및
준공검사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사완료 후 잔금지급 전 회장, 관리소장,
감사(2명)등이 공사 마무리 확인 후 완벽하게(내역서 기준) 공사 완료되었을 경우
잔금을 지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사준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이희자 주무관(☎ 02-351-737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주거재생과 [☎ 02-351-7374]
▶ 과장 : 박남수 팀장 : 박정규 담당 : 이희자. 끝.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요청”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원요지: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어린이놀이터 공사 비용을 부풀려 공사하였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주거재생과의 감독요청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7호에 의하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침 제29조에 따르면,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시회의(2022. 5. 4.)
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이 2회 유찰되어 최저가 업체인 **
조경과 수의 계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후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계약
체결(2022. 5. 6.)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계약금 지급 등 계약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지침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부실공사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계약서'
제13조 공사대금 지급 방법 및 특약 사항에 따르면, 준공금은 공사 완료 및
준공검사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사완료 후 잔금지급 전 회장, 관리소장,
감사(2명)등이 공사 마무리 확인 후 완벽하게(내역서 기준) 공사 완료되었을 경우
잔금을 지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사준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이희자 주무관(☎ 02-351-737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주거재생과 [☎ 02-351-7374]
▶ 과장 : 박남수 팀장 : 박정규 담당 : 이희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