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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빚까지 내어 대출받아 내집 마련! 시간과 돈도 아쉬워 소송도 머뭇거려야 하는 이런 현실을 구청장님 그냥 보고만 계시지말고 관심 가져주세요.
- 접수번호 : 45
- 청원기간 : 2022-05-18 ~ 2022-06-16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집앞에 얼마전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 5층 높이 외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집(3층) 거실에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거실 통창문 정면에 커다란 창을 냈드라구요. 엇비슷도 아니고 정말 정면으로!
대부분 화장실 작은 창이나 씽크대 작은 창이 나거나 아니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창을 빗겨 창을 내야하지 않나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거실창 정면에 보일러 배관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천식을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환자인데 어떻게 환기를 하란말입니까?
그 건물은 정면만 신경쓰고 뒷편으로 다뺀거 같은데, 저희는 거실창이 정면입니다.
건축법상 지켜야할 건물간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만 지켰을뿐 저희 건물은 단 1%로도 신경쓰지 않고 설계했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건축법만 지키고, 함께 살아가야할 이웃간의 배려는 신경도 안쓴 건축업체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건축주 말하길 이해는 하지만!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이럽니다. 법으로 하라고!!!
건축허가시 공사전에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을 알았음에도 사전예고도 없었고, 주요구조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인데도 건축주는 위와같은 과정도 없었으면서,
저희에게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식의 태도는 양심이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단층집이어서 3층인 저희집은 그집 지붕이 보였고, 10년째 살면서 햇빛도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빛이 사라져 3층에 있는집이 지하방이 되었고, 주로 생활하는 거실창 정면에 큰창을 내어 100000% 사생활 침해가 되고,
겨울철 보일러 배관으로 환기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어찌살라는 것인가요? 정말 지하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누가 이런 집을 시세값에 사겠습니까?
정말로 건축 허가시 주위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할 사항에 해당 조차도 없는건가요?
구청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건축 허가 기준이 어떤건가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렸던 삶의 질까지 빼앗아 가는 건축허가는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저 서류로만 도면으로만 판단하는건가요?
<설계자가 건축심의 또는 허가신청시 사생활 보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은평구에는 없나요?
정말 건축법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허가를 승인한건가요?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문제없다!
없는 사람들은 빚까지 내어 대출받아 내집 마련! 시간과 돈도 아쉬워 소송도 머뭇거려야 하는 이런 현실을 구청장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건가요?
신축 빌라로 인해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권리! <일조권><사생활침해><재산상의 손해>
정말 건축허가 관련법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건축허가 관련 투명한 공개! 꼭 확인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집(3층) 거실에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거실 통창문 정면에 커다란 창을 냈드라구요. 엇비슷도 아니고 정말 정면으로!
대부분 화장실 작은 창이나 씽크대 작은 창이 나거나 아니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창을 빗겨 창을 내야하지 않나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거실창 정면에 보일러 배관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천식을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환자인데 어떻게 환기를 하란말입니까?
그 건물은 정면만 신경쓰고 뒷편으로 다뺀거 같은데, 저희는 거실창이 정면입니다.
건축법상 지켜야할 건물간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만 지켰을뿐 저희 건물은 단 1%로도 신경쓰지 않고 설계했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건축법만 지키고, 함께 살아가야할 이웃간의 배려는 신경도 안쓴 건축업체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건축주 말하길 이해는 하지만!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이럽니다. 법으로 하라고!!!
건축허가시 공사전에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을 알았음에도 사전예고도 없었고, 주요구조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인데도 건축주는 위와같은 과정도 없었으면서,
저희에게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식의 태도는 양심이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단층집이어서 3층인 저희집은 그집 지붕이 보였고, 10년째 살면서 햇빛도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빛이 사라져 3층에 있는집이 지하방이 되었고, 주로 생활하는 거실창 정면에 큰창을 내어 100000% 사생활 침해가 되고,
겨울철 보일러 배관으로 환기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어찌살라는 것인가요? 정말 지하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누가 이런 집을 시세값에 사겠습니까?
정말로 건축 허가시 주위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할 사항에 해당 조차도 없는건가요?
구청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건축 허가 기준이 어떤건가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렸던 삶의 질까지 빼앗아 가는 건축허가는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저 서류로만 도면으로만 판단하는건가요?
<설계자가 건축심의 또는 허가신청시 사생활 보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은평구에는 없나요?
정말 건축법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허가를 승인한건가요?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문제없다!
없는 사람들은 빚까지 내어 대출받아 내집 마련! 시간과 돈도 아쉬워 소송도 머뭇거려야 하는 이런 현실을 구청장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건가요?
신축 빌라로 인해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권리! <일조권><사생활침해><재산상의 손해>
정말 건축허가 관련법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건축허가 관련 투명한 공개! 꼭 확인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답변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축 공사장 착공전 건축주와의 협의 미실시, 거실 통창문 설치, 거실창 전면에 보일러 배관 설치로 인한 불편“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건축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하층 굴토공사가 있는 경우 착공전 인접 건축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지하 굴토공사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착공전 건축주와의 협의가 미비했던 사항에 대하여 공사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상호 원만하게 협의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거실창 정면 보일러 배관 설치로 인한 환기 불편과 관련하여, 보일러 배관 설치방향 변경 요청건과 관련하여 현장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일러 배관 방향을 거실 창문쪽이 아닌 다른쪽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배관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통창문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이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설치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건축과(담당 : 소봉준 ☎351-75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건축과 [☎ 02-351-7557]
▶ 과장 : 최복두 팀장 : 양희석 담당 : 소봉준. 끝.
"신축 공사장 착공전 건축주와의 협의 미실시, 거실 통창문 설치, 거실창 전면에 보일러 배관 설치로 인한 불편“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건축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하층 굴토공사가 있는 경우 착공전 인접 건축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지하 굴토공사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착공전 건축주와의 협의가 미비했던 사항에 대하여 공사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상호 원만하게 협의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거실창 정면 보일러 배관 설치로 인한 환기 불편과 관련하여, 보일러 배관 설치방향 변경 요청건과 관련하여 현장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일러 배관 방향을 거실 창문쪽이 아닌 다른쪽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배관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통창문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이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설치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건축과(담당 : 소봉준 ☎351-75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건축과 [☎ 02-351-7557]
▶ 과장 : 최복두 팀장 : 양희석 담당 : 소봉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