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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청원경찰 내정자 의혹 반드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
- 접수번호 : 37
- 청원기간 : 2022-03-21 ~ 2022-04-19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현재 은평구 청원경찰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각종 청원경찰 관련카페에서 글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서류점수가 명백히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88명전원합격이라는 말도안되는 채용절차와
면접장에서 구청공무원들과 대화를나누고 같은면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증언하길 질문에대한 대답도 명확하게 답변하지못한 지원자가
현재 최종합격했다고합니다. 이 문제는 청와대민원 인권위원회 국민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서류점수가 명백히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88명전원합격이라는 말도안되는 채용절차와
면접장에서 구청공무원들과 대화를나누고 같은면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증언하길 질문에대한 대답도 명확하게 답변하지못한 지원자가
현재 최종합격했다고합니다. 이 문제는 청와대민원 인권위원회 국민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부서답변 행정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청원경찰 내정자 의혹”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볼 때 2022년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시 가점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전원합격'과 '면접심사 시 같은 조 응시자 전언에 따르면 면접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응시자의 최종합격'에 따라 채용 내정자 의혹을 제기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기된 문제사항에 대한 아래의 우리구 답변 내용이 청원경찰 채용 내정자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공고에 따르면 서류전형 심사방법은 응시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하여 합격자를 선발함(원칙)
- 예외적으로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일 때에는 가점기준에 따라 채용인원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예외)
- 따라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대상자에게 면접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였음
②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우리구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시 2/3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면접심사 5개 항목의 점수 결정은 심사위원 고유의 권한으로 우리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면접대상자의 답변내용과 태도, 업무적합도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담당: 윤정훈, ☎02-351-61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 02-351-6157]
▶ 과장 : 이동용 팀장 : 김종규 담당 : 윤정훈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청원경찰 내정자 의혹”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볼 때 2022년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시 가점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전원합격'과 '면접심사 시 같은 조 응시자 전언에 따르면 면접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응시자의 최종합격'에 따라 채용 내정자 의혹을 제기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기된 문제사항에 대한 아래의 우리구 답변 내용이 청원경찰 채용 내정자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공고에 따르면 서류전형 심사방법은 응시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하여 합격자를 선발함(원칙)
- 예외적으로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일 때에는 가점기준에 따라 채용인원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예외)
- 따라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대상자에게 면접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였음
②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우리구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시 2/3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면접심사 5개 항목의 점수 결정은 심사위원 고유의 권한으로 우리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면접대상자의 답변내용과 태도, 업무적합도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담당: 윤정훈, ☎02-351-61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부서 : 행정지원과 [☎ 02-351-6157]
▶ 과장 : 이동용 팀장 : 김종규 담당 : 윤정훈